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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앞으로는 관리지역등에는 4층이상 건물을 지을수 없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지역개발 부진으로 이어질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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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년 최초로 15층짜리 고층임대아파트가 들어선 함평읍,,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부터 분양문의가 잇따랐고, 특히 젊은층의 폭발적인 인기속에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그만큼 현대화된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지구를 제외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실상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기 어려울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교부가 경기도 용인시와 같은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막겠다며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지난 1월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관리지역에는 4층이상 건물을 지을수 없게 됐습니다.
su//이법이 시행됨으로써 난개발은 방지할수 있겠지만 도시계획지구가 다 차버린 군지역 자치단체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건설비용 증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들어 농촌지역에 주택건설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INT▶
(기반시설이 갖추려면 비용도 들고...)
농어촌지역의 난개발 대책이 자칫 가뜩이나 낙후된 전남지역의 개발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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