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최근 마련한 특별어장 정화사업용역 심사기준이 영세업체에 불리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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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사업부실방지를 이유로
주한 득량만 어장정화사업의 입찰기준에
사업이행실적 규정을 새로 도입햇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응찰 기회를 잃게 됐다며
시행 유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사업비 25억원규모의
득량만 어장정화사업에 대한 입찰은
오는 9일까지 전자입찰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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