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의료혜택 속빈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06 12:00:00 수정 2003-06-06 12:00:00 조회수 3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감면혜택이

예외조항으로 인해 생색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 보훈 복지 의료 공단 운영 규정에 따르면

참전 제대 군인과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등이 보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의 50%를,

국가 유공자 가족, 유족은 본인 부담의 6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부담 진료비 감면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많아 실제 감면 혜택은 미미합니다



특히 방사선 필름과 인공관절 재료등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항목은 대상에서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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