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각종 광고물이 대폭 정비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도심 곳곳에 내걸린 광고물의 상당수가
행정 기관 등에서 내건 광고물이라는 판단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 광고물의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행정광고물은 물론 공공시설을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도 최대한 억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육교를 이용한 행정현수막 광고물의 경우
최대 표시기간을 15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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