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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감 보호 신청을 하는 민원인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인감을 도용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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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말 인감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든지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감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도장을 갖고 갈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발급 절차가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혹시 인감을 도용당하지나 않을까
민원인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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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97년 아버지의 인감을 도용해
아들이 보험사로부터
9억원을 불법 대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땅주인도 모르게 토지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요즘 동사무소에는
인감 보호 신청자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3월말부터 한달사이에 접수된 것만
광주에서 2천건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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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인감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에게나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자가 인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본인이나 가족 등으로 한정하면 다른 사람은 인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당국은 부정 발급 가능성은 없다며
민원인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도용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감보호신청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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