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단독주택지에 노래방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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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택지개발 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소음과 주차문제를 유발해
주거환경의 악화를 가져온
노래방과 이발소, 목욕탕,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이달부터 단독주택지에 입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동안 6가구 이상씩 지었던
다가구 주택의 경우도
지역특성에 따라 3-5가구 범위로
가구수가 제한됩니다
이같은 시설 제한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1월 28일 이후에
승인받은 택지지구에 한하며
그 이전에 공급된 단독주택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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