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은퇴후 10년간 보조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09 12:00:00 수정 2003-06-09 12:00:00 조회수 1

◀VCR▶

내년부터 고령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고 은퇴할 경우

10년동안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농림부는

60살 이상 72살 미미만의 고령 농민이

농지를 전업 농민에게 팔거나 장기 임대할 경우

은퇴이후 10년동안 연금 방식으로

매달 보조금을 주는 경영이양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액수는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매각 농지나 임대 농지의 규모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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