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환경 개선지구가 15층 이하로 규제돼
종전보다 토지이용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되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주거 지역 세분화를 추진하면서
주거환경 개선 지구 20여곳에 대해
2종으로 분류해
5층 이상, 15층 이하로
아파트를 짓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15층 이상으로 건물 신축이 가능했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는
15층 이하로 제한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토지가치는
종전에 못미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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