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금자 보호법이 체납 징수 걸림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09 12:00:00 수정 2003-06-09 12:00:00 조회수 3

금융 기관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겟다는 자치단체의 계획이

예금자 보호법에 묶여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체납된 지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금융 조회를

시중은행에 요청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시중 은행이 금융 조회 사실 여부를

예금자에게 10일이내에 통보해주도록 돼 있어

체납자가 예금 명의를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해

세금을 강제 징수하려는 광주시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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