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예산이
자치단체의 하반기 2회 추경 또는 그이듬해
뒤늦게 편성돼
늑장 공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수해를 입을 경우
지자체는 9-10월 하반기 2회 추경에,
장마철 이후 수해 피해는
그 이듬해 정규 예산에 복구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사 착수가 늦어져
장마철 이전 또는 조기 수해 복구 마무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복구비가 우선 책정 대상에서 밀려난데서
비롯된 것으로,
예비비 우선 투입등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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