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 화폐 매입 사기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10 12:00:00 수정 2003-06-10 12:00:00 조회수 5

광주 북부경찰서는 산업 금융 채권과

구권 화폐를 사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6살 배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 2000년

산업금융채권 30억원어치를

18억원에 사주겠다며

28살 이모씨에게 접근해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5공 실세 등을 통해

구권 화폐 1억 5천만원을

싸게 매입해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1억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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