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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이 높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주겠다며 계약금 요구한다면 한번쯤 의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금을 잃는 피해를 입고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박민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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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6살 강모씨는 지난 2월,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했습니다.
쇼핑몰을 분양받으면 한달에 50여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신용카드로 계약금 160만원을 결재했습니다.
하지만 분양된 쇼핑몰은 상품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쇼핑몰 업체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수익보장.매매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독소조항을 발견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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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다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 사무실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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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올들어 순천지역 소비자센터에만
20여건의 유사 사례가 접수됐으며, 경찰도
지난해 인터넷 판매나 쇼핑몰 사기로
50여건을 적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부업을 희망하는 직장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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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바다 인터넷, 그러나 쇼핑몰 사기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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