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에 대해
사건 발생 3년만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특별부는 며느리와 공모해
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여모 피고인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며느리와 정을 통해 오다
5살난 손녀에게 목격되자
며느리를 부추겨 살해하도록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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