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구역 폐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12 12:00:00 수정 2003-06-12 12:00:00 조회수 10

여수.광양항의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그동안 선박 규모별로 특정해역에 지정돼 왔던

정박구역이 폐기됐습니다.



이로써 여수.광양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들은

정박지와 상관없이

관제실의 지시에 따라 적정해역에

정박할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광양항의 정박지는

지난 91년 개항질서법이 제정되면서 부터

유지돼 왔으나

이후 대형 선박의 입항이 크게 늘면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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