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해남군 북평면 42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평소 생활고를 비관해 오던 최씨는
어젯밤 9시쯤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가옥과 경운기 등을 태워 5백만원가량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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