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집에 불지른 4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12 12:00:00 수정 2003-06-12 12:00:00 조회수 9

해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해남군 북평면 42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평소 생활고를 비관해 오던 최씨는

어젯밤 9시쯤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가옥과 경운기 등을 태워 5백만원가량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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