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의약품 투약 의사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12 12:00:00 수정 2003-06-12 12:00:00 조회수 2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충남 아산 모 병원의 원장 51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말부터 지난 3월까지

광주시내 모 병원에 근무하면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린뒤

모두 110여차례 걸쳐 투약한 혐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