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충남 아산 모 병원의 원장 51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말부터 지난 3월까지
광주시내 모 병원에 근무하면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린뒤
모두 110여차례 걸쳐 투약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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