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공을 무기한 미뤄둔 건축주들이
주거지역 세분화로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다음달부터 주거지역 세분화로
종별에 상관없이 3백 50%까지 적용되던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이
상당부분 2백 %로 조정되는등
규제가 크게 강화됩니다
또 적용 대상이
6월말 이전에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자로,
올초 개정된 국토 이용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아두면
최장 21년까지 착공을 연기할수 있다는
건축법만 믿고 공사를 미뤄둔 건축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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