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근로자 업주 무더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13 12:00:00 수정 2003-06-13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방 법원은

대기업에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해 온

모 파견근로업체 대표 47살 윤 모씨 등 10명에 대해 3백-4백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기업 인력담당 이사 52살 이 모씨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생산공정에 투입할 수 없는

파견근로자들을 생산라인에

불법파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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