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대기업에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해 온
모 파견근로업체 대표 47살 윤 모씨 등 10명에 대해 3백-4백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기업 인력담당 이사 52살 이 모씨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생산공정에 투입할 수 없는
파견근로자들을 생산라인에
불법파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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