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증축, 단속은 실종(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13 12:00:00 수정 2003-06-13 12:00:00 조회수 2

◀ANC▶

상가가 밀집되는 곳이면 어김없이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그져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이계상 기자...



◀END▶

◀VCR▶

지은 지 반년도 안 된 4층짜리 건물입니다.



건물 3층과 4층 옥외공간에

조립식 건축물이 무단으로 증축돼 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건물 내부는

어디를 불법으로 늘렸는 지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구청에 확인한 결과 3층 주점의 경우

무려 1/4이 불법 증축된 공간입니다.



(스탠드업)

"바로 옆에 위치한 건물들입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불법으로 증축돼 있습니다."



주차공간까지 가건물이 세워져

주방이나 영업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SYN▶



일단 건물 준공검사만 끝나면

너나할 것 없이 멋대로 증축되면서

이젠 적법한 건물을 찾기 힘들 정돕니다.



현행 건축법상 불법으로

증*개축한 건물주 등에게는 자진 철거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관할구청은 사실상 단속을 포기했습니다.



◀SYN▶



설사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이행강제금보다

건물을 늘려서 얻는 수입이 크기 때문에

불법 증축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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