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불친절 면직처분은 정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14 12:00:00 수정 2003-06-14 12:00:00 조회수 4

전라남도 전직 공무원 다섯명이

전화 불친절이나 봉급 압류자라는 이유로

면직 처분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대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라남도가 지난 98년부터 2천년까지

정원 초과 공무원을 정리하면서

전화 친절도 평가와 봉급 압류자 등을

면직의기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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