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위생관리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15 12:00:00 수정 2003-06-15 12:00:00 조회수 3

찜질방에 대한 위생 관리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찜질방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위생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 위생업소로 분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면 찜질방은

수질 기준은 물론

세탁, 환기 등에서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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