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멘트 전 대표 징역2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17 12:00:00 수정 2003-06-17 12:00:00 조회수 3

광주 지방 법원은 하청업체로부터

1억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려시멘트제조의 전 대표

47살 박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5천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렵고

법정 관리중인 회사가 법원을 속였다는 점에서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