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토지보상이 어려워
강제 수용 절차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를 통해
서 2동 2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도로 개설과
석곡 동사무소에서 제 4수원지간 도로 확장
공사등 8건의 공익 사업의 편입 대상 토지
37필지와 지장 물건 백 79가지를
수용 재결키로 확정했습니다
6개 공사장은
사업 시행자의 수용 요구 원안으로 재결됐고
2개 공사장은 매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재결했습니다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땅주인은 30일이내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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