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익사업 수용재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17 12:00:00 수정 2003-06-17 12:00:00 조회수 3

공공사업의 토지보상이 어려워

강제 수용 절차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를 통해

서 2동 2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도로 개설과

석곡 동사무소에서 제 4수원지간 도로 확장

공사등 8건의 공익 사업의 편입 대상 토지

37필지와 지장 물건 백 79가지를

수용 재결키로 확정했습니다



6개 공사장은

사업 시행자의 수용 요구 원안으로 재결됐고

2개 공사장은 매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재결했습니다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땅주인은 30일이내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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