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직원 면세유 불법유통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18 12:00:00 수정 2003-06-18 12:00:00 조회수 2

(여수문화방송 보도)



어업용면세유를 빼내 시중에 불법유통시켜 온

수협의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수협 면세유 담당자 36살 박모씨와

어업용 면세유 운반업체 직원

43살 신모씨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여수 소재 정유사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출하받은 뒤

수협 유류창고에 입고하지 않고

최근 3개월동안 경유 2천2백드럼,

싯가 2억7천만원 상당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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