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가게에 방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19 12:00:00 수정 2003-06-19 12:00:00 조회수 2

광주 북부 경찰서는

부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광주시 운암동 58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어젯 밤 광주시 운암동

자신의 가게에서 부인 58살 김모씨와

음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질러

2백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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