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언론의혹제기 정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19 12:00:00 수정 2003-06-19 12:00:00 조회수 3


공인에 대한 언론의 의혹제기는 정확한 사실여부가 밝혀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공인의 명예보호 등을 이유로 제한돼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당시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를 비방한 기사로 인해 기소된 '시민의 소리' 기자 양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을 기사화하고 확인이 부족한점등은
인정되지만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허위보도가 아닌 한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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