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기분 자동차세 310억원 부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20 12:00:00 수정 2003-06-20 12:00:00 조회수 3

광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10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 등

38만여대로,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5 퍼센트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월마다 1.2 퍼센트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할 경우

기간에 따라 선납금액의 10 퍼센트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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