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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천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으나
금융기관의 도움이 없어 헛물만 켜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END▶
광주시는 예금과 봉급 압류를 통해
밀린 세금을 걷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금융 정보 조회를
금융기관에 의뢰했습니다
부도법인 몫을 제외하고
일반인의 체납액 5백억원을 원천징수할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INT▶광주시 관계자
그러나 금융기관은
정보 이용료와 우편료 명목등으로
금융 조회 건수당 적게는 2천원, 많게는
3천 5백원까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금융기관 관계자
금융기관의 요구대로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광주시는 체납 16만건, 최소한 십수억원대의
처리 비용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관내 은행 지점의 비공식적인 도움으로 일부만을 대상으로 체납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수수료를 내는 정식절차를 밟더라도
조회 결과에 대한 통보시한이 정해지지 않아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것도 문젭니다
관련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금융조회 사실을 10일이내에
통보해주도록 돼 있어 체납액 징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S/U 체납액 정리를 놓고
자치단체와 금융기관 사이에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돈있는 체납자만 두발뻗고
잠을 자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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