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 시세 감면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20 12:00:00 수정 2003-06-20 12:00:00 조회수 3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해

시세를 감면해주기로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의

시세 감면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했습니다.



이를위해 광주시는 감면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2천 7백명으로

이 가운데 천 3백여명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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