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 간판 변상금 징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21 12:00:00 수정 2003-06-21 12:00:00 조회수 3

건축물 돌출간판에 부과되는

도로 사용 점용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간판이 도로를 침범했을 경우 부과되는

도로 사용 점용료는

8천여건, 6억 7천여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사용 점용료 징수율은

부과금을 기준으로 70%에 그치고

나머지 2억 2천여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같은 징수 부진은

체납액을 거둬들일수 있는 강력한 제제 규정이 없는데다 업소가 영업을 그만둘 경우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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