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 조항 제도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21 12:00:00 수정 2003-06-21 12:00:00 조회수 1

앞으로 부실우려가 높은

수협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적기 경영개선 명령과

이에따른 이행계획 제출이 제도화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수협구조 개선법에

이같은 규정을 명시하고

해당 조합의 임원 직무정지와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항도

함께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을

내실화 하기위해

중앙회 회계와 구분해

정부와 중앙회의 출연금과

정부차입금 등의 재원을

부실조합 자금지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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