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다음 달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약국,서점 등에서
1회용 합성수지 용기와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또 식품 접객업소등에서는
1회용 비닐 식탁보 사용이 금지되고
외부로 반출되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과
응원도구로 사용되는 1회용 응원용품의
사용도 규제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1회용품 규제 위반에 대해 이행 명령없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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