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회용품 규제 대폭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21 12:00:00 수정 2003-06-21 12:00:00 조회수 3

1회용품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다음 달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약국,서점 등에서

1회용 합성수지 용기와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또 식품 접객업소등에서는

1회용 비닐 식탁보 사용이 금지되고

외부로 반출되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과

응원도구로 사용되는 1회용 응원용품의

사용도 규제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1회용품 규제 위반에 대해 이행 명령없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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