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남편의 승진을 누락시킨데 앙심을 품고
회사 사장 등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주부 36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97년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남편이 근무하는
영암군 삼호읍 모 회사의 사장과 간부들에게
흉기를 넣은 협박편지 천여통을 보낸 혐읩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남편의 친구가 남편보다 먼저 승진한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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