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선심성 시책 때문에
자치단체가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END▶
현행 지방세법은
장애인.보훈대상자등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와 농협. 공기업등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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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앙정부의 감면 또는 비과세 방침 때문에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세액만도
연간 5백 2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광주시의 지방세 수입의 10%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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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세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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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특례 제한법과 지방세법등
중앙 정부가 시행하는 감면액이
3백 64억원으로 전체 70%를 차지하고
조례를 통한 자치단체의 감면은 30%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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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통장과 이장 수당을 백%
올려주기로 결정하면서
그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길 움직임을 보이는등
갈수록 재정 손실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INT▶ 신이섭 의원: 지자체 공동대응해야
S/U 정부는 선심을 쓰고
자치단체는 재정적 고통을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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