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시책 지자체 고통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22 12:00:00 수정 2003-06-22 12:00:00 조회수 3

◀ANC▶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선심성 시책 때문에

자치단체가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END▶

현행 지방세법은

장애인.보훈대상자등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와 농협. 공기업등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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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앙정부의 감면 또는 비과세 방침 때문에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세액만도

연간 5백 2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광주시의 지방세 수입의 10%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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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세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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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특례 제한법과 지방세법등

중앙 정부가 시행하는 감면액이

3백 64억원으로 전체 70%를 차지하고

조례를 통한 자치단체의 감면은 30%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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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통장과 이장 수당을 백%

올려주기로 결정하면서

그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길 움직임을 보이는등

갈수록 재정 손실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INT▶ 신이섭 의원: 지자체 공동대응해야



S/U 정부는 선심을 쓰고

자치단체는 재정적 고통을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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