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간질환등 장애인 범주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23 12:00:00 수정 2003-06-23 12:00:00 조회수 3

치료 후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않는

만성 간 질환이나 간질 환자 등도 장애인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다음 달부터

호흡기와 간, 안면과 간질 장애 등

5종류의 질환자들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환자는

호흡기와 간 장애의 경우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될 기미가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경웁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치로

3만 6천명대의 등록 장애인이 4만 3천명으로

20% 가량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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