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후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않는
만성 간 질환이나 간질 환자 등도 장애인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다음 달부터
호흡기와 간, 안면과 간질 장애 등
5종류의 질환자들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환자는
호흡기와 간 장애의 경우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될 기미가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경웁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치로
3만 6천명대의 등록 장애인이 4만 3천명으로
20% 가량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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