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 전담 공무원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방자치위원장인 김성순의원은
최근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8명과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또
승진과 전보 제한에 따른
의회직 공무원의 인사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기초의회직과 광역의회직을 통합해
시,도 단위의 인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에 대해
시,군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가 적은 상황에서
광역과 기초간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승진등의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없는 만큼
당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만만치 않아
법 개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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