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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있지만
분쟁을 조정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구는
구성만 돼 있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윤근수 기자
◀END▶
기초 공사가 한창인
영광에서 해보간 국도 건설 현장입니다.
암반을 굴착하는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근처의 한 모텔 업주는
최근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INT▶
이처럼 중앙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올들어 광주 2건, 전남 12건 등
모두 14건으로 지난해 일년치와 맞먹습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올들어 한 건도 없습니다.
아니, 조정위가 구성된 뒤 12년동안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광역 시도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는
권한도, 여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CG)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상설기구인 반면
지방은 비상설 기구입니다.
중앙은 전담 직원이 20명이 넘지만
지방은 두세명이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는 배상을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지방에서는 알선과 조정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정 신청이 폭증하자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는 1억원 이하의 재정사건을
지방이 맡아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 상태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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