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비리 공무원 검찰 조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23 12:00:00 수정 2003-06-23 12:00:00 조회수 3

광주지검 특수부는 공사예정가를 유출한 혐의로

전남도청 계약 담당 공무원

49살 정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S 종합건설 대표 46살 김모씨에게

예정가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업자들로부터 금품 받았는지와

또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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