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복구비 상환조건 완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24 12:00:00 수정 2003-06-24 12:00:00 조회수 2

어업재해복구비에 대한 상환조건이 완화돼

어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VCR▶

해양수산부는

적조, 이상조류 등 이른바

어업재해로 피해를 당한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어업재해복구 융자금의 상환조건을

현행 3년거치 7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인해 대상 어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민들은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자연재해복구비 융자금의 상환조건이

지난 2001년부터 완화됐다며

해수부에 조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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