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업 등록대상 기준 마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24 12:00:00 수정 2003-06-24 12:00:00 조회수 2

축산업 등록제에 대한 시행방안이 마련됐습니다

◀VCR▶

농림부에 따르면

한육우의 경우 사육면적이 300㎡,

젖소는 100㎡, 돼지는 50㎡,

닭 300㎡ 이상인 농가는 등록제의 대상으로

올 12월 27일부터 2년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계속하면 2년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등록 농가는 마리당 최소 축사면적의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된다.



농림부는 등록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등록 농가에 대해 5천만원 한도내에서

시설 보완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우수 등록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친환경 직불금을 시범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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