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주거지역 세분화를 결정 고시했습니다
광주시는
용적률 150%, 2백%, 2백 50%,
4층 이하, 15층 이하, 15층 이상등
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는
착공 신고 또는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입주자 모집 공고와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세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이달안에 이주비를 지급한 사업의 경우와
개발 신탁.감리 계약을 한 경우도
주거지역 세분화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