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세분화 결정 고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24 12:00:00 수정 2003-06-24 12:00:00 조회수 1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주거지역 세분화를 결정 고시했습니다



광주시는

용적률 150%, 2백%, 2백 50%,

4층 이하, 15층 이하, 15층 이상등

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는

착공 신고 또는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입주자 모집 공고와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세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이달안에 이주비를 지급한 사업의 경우와

개발 신탁.감리 계약을 한 경우도

주거지역 세분화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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