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목숨구한 2명 의사자 인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25 12:00:00 수정 2003-06-25 12:00:00 조회수 3


친구와 후배를 구하기 위해 각각 다른 곳에서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같은 지역 출신 청년 2명이 사건 2,3년만에 나란히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지난 24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의사자 인정을 받게 된 주인공은 영암군 시종면이 고향인 김성길씨와 김정송씨등 2명입니다.

두 김씨는 각각 다른 마을에서 자라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1년여의 시차를 두고
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가 의로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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