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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전남도 정무부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등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체 선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컸던 게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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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풍과 집중 호우 등
수해 피해를 입은 곳은 도내 3천 9백여 곳,
복구 비용으로만
8천 여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는 데,
공사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INT▶ 나주시청 관계자
국가 계약법상
일반 업체는 1억, 전문 업체는 7천만원 까지만
수의 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수해복구 공사가
1억원이 넘는데도 수의 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천재지변등 긴급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따른 것입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복구가 늦어져 2차 피해가 나는 것을 막기위해
수의 계약이나 분할 계약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 것도 한 요인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스탠드 업)
복구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커져
비리 발생의 소지도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에 적발된 전남도 정무부지사의 경우,
특정 건설업체에
낙찰 예정가를 미리 알려줘 공사 15건을
수주받도록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찰 형식을 띠었을 뿐
실제론 주인이 정해진 수의계약이었던 셈입니다
고흥과 광양등 일선 시,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건설업체들이
8천억원이 넘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일선 시,군 담당 공무원나 군의원,
언론인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전을 펼친
사실이 최근 수사에서 그 꼬리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시공 능력이 아닌 로비 여부에 따라
수해 복구공사 수주 여부가 결정된 것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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