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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2천 만평에 대해, 전남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남도는
다음달 1일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양만권 2천 52만평에 대해
다음달 중순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광양시가 주장하고 있는
관세자유지역은 지역내에서 단순 가공만 가능해
제조와 조립, 가공업 유치가 불가능하고,
3천만 달러이상 투자하는 기업에만
조세가 감면되는등 투자대상 기업이 없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침을 재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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