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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
임인철 전라남도 정무 부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임 부지사가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캐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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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오후
임인철 정무 부지사에 대해
직권 남용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하자는 실무자의 건의를 묵살하고
S건설 등 특정 업체 9곳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임 부지사는
수주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몇개 업체를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시켜
경쟁 입찰을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주된 공사는 모두 15건,
공사비는 25억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 부지사가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임 부지사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금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임 부지사의
신분과 지역 민심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할지 오랜시간 고민했지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데다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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