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사 영장청구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25 12:00:00 수정 2003-06-25 12:00:00 조회수 2

◀ANC▶

검찰이 오늘

임인철 전라남도 정무 부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임 부지사가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캐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ND▶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오후

임인철 정무 부지사에 대해

직권 남용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하자는 실무자의 건의를 묵살하고

S건설 등 특정 업체 9곳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임 부지사는

수주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몇개 업체를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시켜

경쟁 입찰을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주된 공사는 모두 15건,

공사비는 25억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 부지사가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임 부지사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금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임 부지사의

신분과 지역 민심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할지 오랜시간 고민했지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데다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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