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인감을 변조해
특허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허위이전한 뒤
물품 수억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37살 마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마씨는 지난해 6월 51살 김 모씨의 인감을
변조해 특허청에 제출한 뒤
김씨 명의의 계란자동판매기 실용신안 특허를 자신 앞으로 이전하고, 이를 이용해
김씨의 계란자판기 33대
시가 6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읩니다.
경찰조사결과 마씨는
피해자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자판기 판매가
부진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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