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복구 수의계약 제한 필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26 12:00:00 수정 2003-06-26 12:00:00 조회수 3


태풍 피해복구를 둘러싼 계약 비리를
근절하기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태풍 피해를 복구할때
수의계약과 분할발주를 해서
신속히 준공하도록 지침을 내려
자치단체의 계약 비리를 조장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계약공무원 사이에서도 공개 입찰을
하더라도 설계와 발주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면 태풍 피해를 복구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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