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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철 전라남도 정무 부지사가
오늘 구속 수감됐습니다.
임 부지사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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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임인철 전라남도 정무 부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고위 공직자인 임 부지사가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해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엄히 처벌해야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금품 수수와 추가 비리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지사에 대해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검찰은 일단 직권 남용과 위장 입찰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도청 공무원과 입찰 브로커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뒤
금품 수수 등 추가 비리가 드러날 경우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임 부지사는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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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사계약 자체가 정무 부지사의 권한 밖에
일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판례 등을 제시하며
직권남용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설전이 벌어져 향후 재판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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