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받기 위한 선행요건이
관광개발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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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관광지나 관광단지 지정을
문광부에 신청할 경우,
신청 계획이 자치단체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 등 국책사업이나
민자유치 관광개발사업에서도
이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해양관광개발을 추진중인 전라남도는 현재 2개의 투자회사와 사업 참여를 협의중이나
권역계획에 포함 안된 지역에 대한
관광지 지정 문제로 인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도는 권역계획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관광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것을
중앙규제개혁위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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