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표시 처벌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27 12:00:00 수정 2003-06-27 12:00:00 조회수 3

◀VCR▶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오늘부터 대폭 강화됐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늚에 따라

오늘부터 농림축산물이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종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크게 강화된 것입니다.



한편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농산물 허위 표시로 232건,

미표시로 292건이 적발되는 등

부정 유통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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